보안기사/실기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의 법적 근거

3년안에 내집 마련 2020. 9.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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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3(민감정보 처리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 예외사항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또는 제 17조 제2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보호법 제15조 제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보호법 제17조 제2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도난ㆍ유출ㆍ분실 등으로부터 민감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 정보 처리제한)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예외사항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구한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 삭제

 

3.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를 보호해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ㆍ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3항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조치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4(안정성 확보조치에 대한 조사)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안전조치 의무)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 30조로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2: “대통령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3: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 안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를 하였는지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4: 2년마다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 실시

 

5: 제24조제5항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1. KISA

    2. 개인정보처리자한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위하여 각 호의 안전성 조치를 확보해야한다.

   1. 내부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치 마련 등 물리적 조치

 

2: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1항 각호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적용 대상

    1. 개인정보 처리자

    2.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수탁자)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목적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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