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본인이 어느 유형의 안전조치 기준을 따라야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 적용대상 | 안전조치 기준 |
유형1(완화) |
ㆍ1만명 미만의 개인정보 보유한 소상공인, 개인, 단체 |
ㆍ제5조 : 제2항 ~ 제5항 ㆍ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ㆍ제7조 : 제1항 ~ 제5항, 제7항 ㆍ제8조, 9조, 10조, 11조, 13조 |
유형2(표준) |
ㆍ10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 보유한 중소기업 ㆍ1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ㆍ1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단체, 소상공인 |
ㆍ제4조 : 제1항 제1호 ~ 제11호 및 제15호, 제3항, 제4항 ㆍ제5조 ㆍ제6조 : 제1항 ~ 제7항 ㆍ제7조 : 제1항 ~ 제5항, 제7항 ㆍ제8조, 9조, 10조, 11조, 13조 |
유형3(강화) |
ㆍ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ㆍ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ㆍ제4조 ~ 제13조 |
[유형 1](완화) : 1만명 미만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안전조치 기준
1.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제2항 ~ 제5항
-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ㆍ적용해야 한다.
2. 제6조(접근통제)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한다.
1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호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 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 OS나 보안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7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기기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1항 ~ 제5항, 제7항
-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를 해야한다.
-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하고, 비밀번호의 경우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중간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
- 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가능
1호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결과
2호 : 암호화 미적용 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를 할 때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제7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 한다.
4.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인 경우 2년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의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5.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호 : 보안프로그램 자동업데이트 사용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상태 유지
2호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생 or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업데이트 실시
3호 :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6.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 조작 못하도록 조치
2호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호 :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7.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출입통제 절차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매체의 반ㆍ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2호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3호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두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거나 완전파기가 어려울 경우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 전자적 파일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호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기록매체 : 해당 부분 마스킹 또는 천공 등으로 삭제
유형 2(표준) :
1. 100만명 미만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2. 10만명 미만 개인정보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3.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안전조치 기준 : 유형1 +
1.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1항(제1호 ~ 제11호 및 제15호) 제3항, 제4항
-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2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및 책임
3호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호 : 접근 권한의 관리
5호 : 접근 통제
6호 : 개인정보 암호화
7호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8호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9호 : 물리적 안전조치
10호 :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
11호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
15호 : 그 밖에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항 : 제1항(내부관리계획 수립ㆍ이행)에 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 시행하고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제4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2.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항 : [유형1]에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6항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제6조(접근통제) : 제1항 ~ 제7항
-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하려는 경우 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하여야 한다.
- 제4항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필요한 보완 조치 시행
- 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형 3(강화) :
1. 1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2.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안전조치 기준 : 유형2 +
1.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항(12호~14호 추가)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1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2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역할 및 책임
3호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4호 : 접근 권한의 관리
5호 : 접근 통제
6호 : 개인정보 암호화
7호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8호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9호 : 물리적 안전조치
10호 :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
11호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
12호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13호 :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
14호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관리 및 감독
15호 : 그 밖에 개인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2항 :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을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2호 ~제14호를 내부관리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2. 제6조(접근통제)
- 제8항 :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4항, 제5항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에 관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