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사/실기

개인정보 보호법(용어)

3년안에 내집 마련 2021. 3.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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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 ) 항목을 가명처리 함으로 써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처리라 함)

 

2.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3.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 보유 ,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4.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5.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6.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7.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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