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사/실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제3조, 제 4조)
3년안에 내집 마련
2021. 3.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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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그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 익명으로 처리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02.04.>
제 4조.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 할 권리
3.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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