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사/실기

개인정보보 보호법(제15조)

3년안에 내집 마련 2021. 3.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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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해서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하기 위해서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자가 위의 사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거부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

 

-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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