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A란?
-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 ISA의 경우, 일반형 / 서민형, 농어촌형이 있는데, 서민형/농어촌의 경우 혜택이 더 좋기에 가입 조건이 있다.
2. 서민형 ISA 가입 조건
- 직전년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or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입을 원할 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가입하려는 증권사 및 은행에 제출해야 함
3. 일반형 / 서민형, 농어촌형의 차이
일반형 | 서민형 | 농어촌 | |
가입 조건 | 1. 만 19세 이상 2.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개 중 1개라도 만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1.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2.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2개 중 1개라도 만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납입한도 | 년 2,000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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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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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가입 기간 | 3년 |
- 서민형, 농어촌형의 경우, 일반형에 비하여 비과세 한도가 2배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충족될 때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혹 생활하다 돈이 급하여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빠진 만큼 다시 채워놓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인출하였을 경우,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850만 원인 것이다.
- ISA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데, 절세효과가 뛰어난 만큼, 3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고, CMA처럼 배당수익 및 수익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 또한 ISA의 경우, 해외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도 불가능 하니, 해외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CMA 또는, 국내 ETF 중 해외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4. ISA계좌의 세금 혜택
1. 일반형은 수익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 / 농어촌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2. 혹여나 비과세 혜택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세금은 9.9%(지방소득세 포함)만 발생하게 된다.(CMA의 경우 15.4%의 세금(지방소득체 포함) 발생)
3. 예를 들어 6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CMA와 ISA의 세금을 계산해 보면
일반형 ISA : 600 -200(비과세 혜택)=> 400*9.9% = 39만 6천원의 세금 발생 CMA : 600 *15.4% = 92만4천원의 세금 발생 => 52만 8천원 절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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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 농어촌형 ISA = 600-400(비과세 혜택) => 200*9.9% = 19만 8천원의 세금 발생 CMA : 600* 15.4% = 92만 4천원의 세금 발생 => 72만6천원 절세 가능 |
4. 또한 ISA 계좌는 손익 통산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손익통산이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5. 예를 들어 투자하였던 A 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득이 생겼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일반형 ISA = 500(A주식 이익) - 300(B주식 손실) =200만원에 대하여 세금 계산이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 발생 X CMA = 500(A주식 이익)*15.4% = 77만원의 세금 발생 => 77만원 절세 가능 |
서민형 / 농어촌 형 ISA = 500(A주식 이익) - 300(B주식 손실) =200만원에 대하여 세금 계산이나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 발생 X CMA = 500(A주식 이익)*15.4% = 77만원의 세금 발생 => 77만원 절세 가능 |
5. ISA계좌 종류
종류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가능 상품 | 채권,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 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ETN, 펀드, 파생경합증권/ 사채, 예금, RP | 펀드, ETF 등 |
투자방법 | 본인이 직접 투자 | 투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 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 신탁 보수 : 연 0.2% (연 1회 후취) |
연 0.1% / 연 0.5% (상품 유형별 상이, 분기 후취) |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 일반형 가능 | 불가 |
-> 투자가 처음인 사람이라면 일임형, 신탁형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도 좋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혼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수수료도 적고, 자유롭게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를 만드는 것이 좋다.
6. 24년 ISA 관련 변경사항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국내 투자형만 가능)
※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 :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2. ISA 연간 납입한도 증액(200만 원 -> 400만 원)
3. 비과세 한도 확대(일반형 : 200 -> 500만 원, 서민/농어촌형 = 400만 원 -> 1,000만 원)
7. 결론
- 이번에 ISA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에 많이 놀랐다.
- 서민형/ 농어촌형의 경우 혜택이 많이 뛰어나긴 하지만, 가입 조건이 존재하니, 혹시 아직 가입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한다.
-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인출한 만큼 다시 채워놓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할 것 같다.
- 24년에 ISA 관련해서 혜택이 더욱 커지니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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